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4개군에도 세정지원
  • ▲ 국세청. ⓒ뉴시스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환급세액을 신속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 약 3000곳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 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법인세 신고기한 자체는 기존대로 3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산불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고기한도 직권으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먼저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졌다. 이들 지역의 경우 부가가치세(2개월) 및 종합소득세(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됐으며, 신청 시 최장 2년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