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근거 새롭게 정비고등학생, 수업료 연액 100%까지 확대대학생, 고교 수업료 연액의 200%까지
  • ▲ 봉양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 봉양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은 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의용소방대원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이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한다. 산불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장학금 지급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는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는 기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봉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용소방대와 대원의 노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