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출 기술 해외 사용 알기만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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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 행위로 처벌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술패권 전쟁 속에 각 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됐다.한국도 2006년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해왔다.다만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해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됐다.이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한다.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산업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술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업등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다. 이에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했다.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보유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해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기술심사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했다.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