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제출한국에 대해 7페이지 분량 언급 … 망사용료, 플랫폼법안 등 언급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 규제 등 처음으로 포함
  •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사용료,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발표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USTR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397페이지의 분량의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약 7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여기에는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다른 국가의 기업이 제외된다고 문제 삼았다.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는 규제도 거론됐다. 

    이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 부족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단계 계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지난해를 비롯해 과거에도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 문제 등은 처음으로 포함됐다.

    무엇보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