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까지 입법예고 … 5월 중 국회 제출
  •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과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또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새로 생긴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4월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