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까지 입법예고 … 5월 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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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과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또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새로 생긴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기재부는 4월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