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한정 특별할인 등 거짓 광고공정위, "표시광고법상 부당 행위"실제 에어팟·갤럭시탭 구매 안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마치 한정된 시간 내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강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애플 아이팟 등 고가 상품을 추첨으로 주겠다는 광고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준비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각 모집 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파격할인'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사 사이버몰인 공단기·경단기에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광고 직후 가격을 더 내리기도 했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 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에듀윌은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구매하지도 않았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추첨해 지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 일자, 특정 시점까지만 특정 가격, 가격 할인, 특별 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일자와 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광고 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 등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제할 것"이라며 "경품 행사를 빙자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