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까지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생협인가, 조합원 300명·출자금 5000만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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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해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나선다.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의 54%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지난 2024년 말 기준 의료인력의 51%가 수도권에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