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완화된 요건 최종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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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의 쌀 판매대.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이나 훈증소독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검역본부는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미국과 호주, 중국, 독일 등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수출물량이 2023년 18톤(t)에서 지난해 수출이 137t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