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210건중대형 건설사 파산에 하청까지 연쇄 부실
  • ▲ 대구의 건설공사 현장 ⓒ뉴시스
    ▲ 대구의 건설공사 현장 ⓒ뉴시스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업체들 미지급액수는 24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8541만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건(46억5393만원) 등으로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

    대금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