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고센터 접수건 검토 … 경찰 수사의뢰 결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불법 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이 지난달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분기 수사 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매 분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 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 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수사를 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센터를 클릭한 후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 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 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