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양국 진출 기업 이중과세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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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 일본 국세청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체성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국내 체납자의 일본 재산도 강제 징수가 가능해진다.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한일 국세청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아래 양국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상습 체납을 한 납세자의 일본 자산이 있으면 일본 국세청에서 징수해주는 것이다.양국 국세청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기여한 양국 과세당국의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