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비정상 BW를 정상 처리 … 회계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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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 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철강제조업체인 세토피아는 지난 2019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 처리해 80억원 규모의 자산·부채를 각각 과대 계상했다.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부과한 바 있다.또한 금융위는 세토피아의 전 담당 임원에 대해 면직 권고를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으며 시정요구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