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 3곳 적발해 경고 처분"합리적·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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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웨딩업체 ⓒ뉴시스
웨딩플래너 업체들이 SNS, 홈페이지, 앱 등에서 사용한 '업계 1위', '국내 최대’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홍보 문구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공식 인증 및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표현들로 업체 임의로 만든 표현들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들 업체가 조사 시작 이후 문제가 된 문구를 자진 삭제 또는 수정했고, 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