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하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화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 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형식상 해외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화 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이라며 "국내 수급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