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이상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안전진단'→'재건축진단' 변경 …주거환경 점수 반영
  • ▲ 지난해 1월10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뉴시스
    ▲ 지난해 1월10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35년 이상 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를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도록 한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p) 확대되고 세부항목을 새로 만든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에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에너지효율 △침수피해 등 현행 항목을 유지하되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주거환경 분야가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불편함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하면서도 주민이 요청할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