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착수 … 시험성적서 등 허위 작성 적발
  • ▲ 2023년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압에 나선 모습 ⓒ뉴시스
    ▲ 2023년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압에 나선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3년 9월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A업체와 B업체를 적발했다. 김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고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업체가 김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특사경은 이날 김씨 일당을 비롯해 C업체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