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에 LIG넥스원 선정… 내달 결론 "항우연 출신 평가위원에 기술료 지불할 수도"LIG넥스원 "위성 체계종합 및 시험동 시설 완공 앞둬"
  • ▲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KAI의 정지궤도 복합위성. ⓒKAI
    ▲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사업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KAI의 정지궤도 복합위성.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선정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추진위원회가 최근 위성 본체 개발 사업 수주 우선협상기업으로 LIG넥스원을 선정하자, KAI는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2031년까지 총 3238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기술 및 역량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비용은 평가 부문에서 제외됐다. 

    KAI는 사업자 선정과정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을 문제삼고 있다. 평가위원 중 일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출신으로 과거 천리안 위성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필요시 항우연의 기술 이전을 받는 구조로 기술료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평가위원이 기술료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게 KAI의 주장이다. 

    KAI 관계자는 "항우연 출신 대부분 인원이 본 사업의 기술료 보상금 대상자"라면서 "본 평가에서 기술료는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기술 부족 기업이 기술료를 높게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만 문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4조 2항의 공정한 평가의 원칙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 지침상 이해관계 회피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 

    KAI는 또한 이의신청서에 "우선협상대상 기관이 위성 시스템과 본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실질적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KAI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2022년부터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에 참여했으며 KAI는 해당 기간이 32년이다. 

    KAI 관계자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과정서 이해충돌 검증 강화, 실사 기반 역량 검토 제도화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IG넥스원 측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 SAR 탑재체를 시작으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천리안 3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자체 투자를 통해 위성 체계종합 및 시험동 시설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뒤 30일 내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