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일부터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다. 정기 검사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됐다.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2개월 초과)해 검사 완료한 경우가 85건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를 고려해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법령은 개정이 완료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