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확인2차 피해 발생 않도록 이용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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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SK텔레콤은 앞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고 의무에 따라 자진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 현황과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