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매출액 범위 넓혀 과징금 상향 가능성 … 상반기 내 결론 전망 검찰 고발 의견 철회 … 위법성 인정 시 '정보 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 지 5개월만으로, 결론은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사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에도 4대 은행의 LTV 정부 공유 담합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 입증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결론을 보류한 것이다. 

    재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약 두 달 만에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재차 발송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단순 정보교환이자 일종의 관행으로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여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새 심사보고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LTV 신규취급액만 반영된 반면 이번에는 기한 연장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가 확대돼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은 1차 심사보고서에 담겼던 검찰 고발 의견을 철회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은행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