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사기 신고했더니 … 7천만원 포상금 수령"제보 통한 보험사기 적발 기여도 73% … 병원 내부자 신고 활발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제보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가 7000만원(2023-2024년 지급액 합계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와 같이 제보를 통해 적발된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 사기 규모는 58억2000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4년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을 발표하며 이 같은 보험사기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사례에선 음주·무면허가 62.4% 운전자 바꿔치지 10.5% 고의충돌 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 규모를 적발했고 포상금은 15억20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는데,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 외에도 한방병원 허위 진단 관련 적발 규모가 20억6000만원에 달했다. 병원이 실손 가입 고객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남기고 실손 가입자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병원과 브로커가 분배하는 방식이다.

    미용시술 관련 허위청구로 적발된 사례도 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실제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하고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향후 운영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동안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