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해도 통증 가라앉지 않는데 '도덕적 해이' 저격 한방병원서도 '일정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을 때' 촬영차 사고 환자, 상급병원은 한방병원 대비 10% 불과 특수장비 검사는 오히려 3~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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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A씨.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X-ray 촬영 후 근육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이 지나 목 통증은 호전됐지만, 여전히 허리에 통증이 지속됐고 왼쪽다리의 저린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치료 8일차에 해당 병원에서 MRI 검사 후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디스크 탈출 부위에 집중한 약침치료 등으로 요통 및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이 크게 수그러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4.5%, 2022년 76.6%로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조사에서 지난해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고,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

    최근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높은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됐다.

    실제 경상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사고 환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 대비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이러한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환자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매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한 번 사고가 나서 한의치료를 지속 받길 원하면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 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당연한 절차"이라고 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호도하는 것은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