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 마련지원금 경쟁 활성화위한 하위 고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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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7월부터 이통사가 자유로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나이·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 차등은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며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차별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유통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와 이통사 변경 시 제공하는 전환지원금도 사라진다.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가입 유형과 요금제, 단말기 조건이 같다면 가입자 주소·나이·장애를 이유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지역과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유지하는 만큼 시행령에 기준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지원금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 것이다.정부는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한다. 폐지되는 고시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기존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 고시를 정비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