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페널티, 대형마트와 유사한 6~10% 수준 각 편의점별 4억8000만~16억원 감축 효과시정안과 함께 3년간 83억 지원 상생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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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CG) ⓒ연합뉴스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가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물려온 자체 벌금을 종전 대비 1/2~2/3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24일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고 한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이번 건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편의점 4사는 미납 페널티의 본사 귀속분을 미납액의 20~30%에서 대형마트와 유사한 수준(6~10%)으로 축소했다. 납품업체의 미납 페널티는 편의점 본부와 편의점 가맹점주가 나눠 가지는데 본부의 몫만 감축한 것이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 페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4억8000만~16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기금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 상당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가 3년간 총 83억원의 상생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한 달에 걸쳐 납품업체와 편의점 가맹점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동의의결로 납품업자의 신상품 입점 장려금 부담도 줄어든다. 출시 6개월 이내의 신상품이면서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통업자는 해당 상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기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이라 편의점에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만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대상이다.한편,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편의점은 하루당 200만원의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동의의결로 중단된 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