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되는 제도에 막중한 책임감…공정성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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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28일 오후 2시 상장회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약 100개사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문답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당국은 전했다.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사인 선임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 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이르면 5월 하순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