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해당과태료 4만원~100만원→2만원~30만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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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4년가량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1일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졌으나 국토부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국토부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5월부터 발송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