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 ▲ 스카이오토넷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연합뉴스
    ▲ 스카이오토넷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과 마을택시를 활용한 화물운송 등 기술·서비스 실증에 나섰다.

    국토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17건의 모빌리티 신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이번까지 총 50건의 규제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접수된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17건이 특례 부여를 받았다.

    우선 스카이오토넷이 제안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기술 실증에 특례가 부여됐다. 해당 기술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을 경우 가속 신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신청한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를 허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스에스컴이 제시한 '마을 택시 화물운송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 택시를 활용해 여객과 소화물 운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운전자가 하차하면 차량이 스스로 이동해 주차하는 자동 발렛주차 시스템을 실증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통합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첨단검사장비 정의와 전자제어장치 검사기준을 마련해 미래형 자동차 검사체계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건의 실증특례가 추가로 부여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교통서비스 융복합 모델을 본격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신서비스가 실증을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