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부터 시작 … 전국 39개 지역 순차 진행올해도 3년째 "현장 목소리 모아 정책 제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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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전경ⓒ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다.대한상의는 29일 내달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업종과 재해취약업종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단 지사와 각 지역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진 '위험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도구로 사업장마다 체계적인 평가 시행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실제로 2024년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뤄진 31건의 사건 중 24건이 위험성평가 위반 사례였다. 위험성평가는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과 그 절차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의 핵심 법적의무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단순한 기업 교육을 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해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기업들은 그간 처벌 중심의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 준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실효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89건(사망자 623명)이던 중대재해는 2024년 553건(사망자 589명)으로 6% 감소하는 데 그쳐,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강력한 처벌을 적용했음에도 재해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김학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장은 "공단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확대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이 실질적 재해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