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LS 일부 패소 판결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수사 발표에 촉각 호반, LS 지분매입에… LS, 反호반동맹 전선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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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 ⓒLS전선
기아가 6년 전 화성 공장 정전사태를 두고 LS전선과 대한전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지난달 LS전선이 대한전선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양측이 법적 대결에서 1승 1패를 주고 받게 됐다.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두 기업의 법리적 대결구도는 마무리 됐으나 해저케이블 수사, 호반그룹의 LS지분매입 등 갈등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24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LS전선은 기아가 주장한 전체 피해액 가운데 일부인 54억6351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한전선과 엠파워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LS전선과 대한전선은 지난 2018년 기아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에서 책임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기아가 송전선로 시공을 맡은 LS전선과 자재를 댄 대한전선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면서다.이번 판결에 대해 LS전선 측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반면 대한전선은 "2심 판결을 통해 대한전선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데 이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법적 다툼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LS전선이 대한전선을 대상으로 낸 부스덕트 조인트 키트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LS전선의 손을 들어주고, 대한전선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15억1628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
- ▲ 대한전선 당진 공장 ⓒ대한전선
6년 여를 끌어온 법정 갈등은 1승 1패로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전력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어 양측 간 갈등은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경찰은 지난해 6월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해저케이블 사업에 1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쏟은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양사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또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기업인 LS그룹의 주식을 5%이내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갈등의 파장이 '주주권 행사'와 같은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LS그룹은 최근 같은 LG에 뿌리를 두고 있는 LIG그룹과 호반그룹을 2대주주로 두고 있는 한진그룹과 각각 협력관계를 강화 했는데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반(反) 호반 동맹'의 탄생이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