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A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자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이후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구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일부 의료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A씨가 다른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9일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은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어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데,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해당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미리 예약해둔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보상하지만, 분실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도난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여행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