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국적사 면허관리 및 항공기 정비 기준 강화활주로 이탈방지 등 공항 안전 인프라 확대항공안전청 설립·사조위 독립 내용은 빠져
  •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군 장병들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군 장병들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앞으로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이 배분되지 않는다. 항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적사의 면허관리 제도도 대폭 강화되며 무안공항 참사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방위각시설과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가 신규 면허를 발급할 경우 항공사의 안전투자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신규 항공사의 안전 투자와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해 국적 항공사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에서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상향한다. 현행대로면 국제선과 국내에서 자본금이 각각 150억원, 50억원 있으면 항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항공사는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경영권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재무 능력이나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항공사 지배구조 변경의 경우 사후 보고 의무만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별 안전성에 따라 운항 기회에도 차등을 둘 방침이다.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전면 배제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곧장 페널티를 부과하고 사고조사 발표 결과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해제한다. 

    다만 테러나 천재지변 등 대외적인 환경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1년 후 해당 항공사의 안전 체계를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운수권 배분 심사에서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지표 총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해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 정비시간을 늘린다. 대표적으로 B737 기종은 비행 전후 점검을 기존 73분에서 80분, 중간 점검은 28분에서 30분으로 조정한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 기준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안전 담당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직 개편도 논의한다. 채연석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위원장은 "항공 안전을 관리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며 "조직과 예산 문제를 손질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안전구역은 전국 모든 공항이 240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울산, 포항경주, 사천 공항은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치고 2026~2027년 중 설치를 완료한다. 신공항인 가덕도를 비롯해 울산, 흑산 등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EMAS 도입을 검토한다.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에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 분석·탐지 기능과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도 늘린다. 기존에는 최소 전담인력이 2명이었는데 4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를 1대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음파 발생기를 연내 추가 도입한다.

    방위각시설과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 인프라 시설도 개선한다. 둔덕 형태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변경한다. 무안을 비롯해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등 6개 공항은 올해 안으로 바꿀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된 항공기 안전을 관장하는 항공안전청 설립이나 현행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분리·독립 내용은 빠졌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항 인프라시설 개선과 정부 당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포괄한 것"이라며 "조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관계기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