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분기·연 단위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 긍정적핵심인력 ‘근로시간 예외 규정’ 도입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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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준수 시 애로가 있는 기업 비중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주52시간제도’의 도입으로 벤처기업의 생산성 악화와 비용부담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근로기준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567개사의 대표 및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근로시간 총량제’ 및 ‘핵심인력 대상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제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됐다.응답 기업의 41.1%는 현재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4.4%)이 서비스업(35.8%) 보다 제도 준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용규모 50인 이상 기업은 70% 이상이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규모가 클수록 제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벤처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납기일 준수, 수주 포기 등으로 생산성 저하 및 운영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인력문제,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근무체계 개편 등 ‘내부 운영 조정 및 관리 강화, 추가인력 채용 등 ‘인력 운영 방안 마련’, ‘유연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활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또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향후 채용을 계획하고 있거나, 채용 없이 내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전체 응답기업의 58.0%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75.8%)이 제조업(47.1%)보다 도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기업들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시차 출퇴근제 등 ‘출퇴근 시간 유연’이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선택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조정’(31.1%), ‘근무 장소 유연’(19.2%) 순이었다.일정 기간(월·분기·연 단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근로시간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68.4%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3%로 서비스업(64.7%)에 비해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50인 이상의 고용규모에서 제도 활용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장기 프로젝트 마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어 인력 채용 부담 감소 등 ‘기업 운영의 유연성 증대’(40.1%), 해외기업과의 일정 조율 등 ‘글로벌 협업 가능’(8.9%) 등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핵심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를 예외로 하는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총 82.4%(‘즉시 필요’(24.7%)+‘일부 조건에서 필요’(57.7%))에 달했다.다만, 응답기업들은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관리 및 운영상 어려움, 법적 리스크 및 행정 부담, 근로자와 협의 및 노사 관계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개발 등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같은 근로시간 예외 규정 도입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