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행정지도 … "더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 촉구위약금 면제·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 검토 주문
  • ▲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심 안정화 전까지 신규모집 중단'을 포함한 6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텔레콤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