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법제화한 노인복지법 제정된 지 44년 지나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 저하되면 안돼"
  • ▲ 민간 전문가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인 연령 관련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 민간 전문가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인 연령 관련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자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른 후 입장을 정리해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적정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 등을 제시했다. 

    또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 연령으로 정의하는 경우, 노인 시작 연령은 1980년 62세에서 2023년에는 73세로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 연령은 2023년 기준 71.6세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정부 정책 대상의 노인 연령 기준으로 68.2%가 70세, 23.3%가 66~69세, 8.5%가 71세 이상을 꼽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 연장과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밖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