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원만 일방적 반려 주장 영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 지적 학생 목소리 반영이 복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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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 1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9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적법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대학 측에 미복귀 학생의 제적과 유급 조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은 다른 학과와 동일한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나 정부가 특정 학과인 의대생의 휴학원만 일방적으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입대를 앞둔 학생들이 제출한 일반 휴학원까지 일괄 반려된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대 본과 2~4학년 학생이 제적·유급될 경우 향후 수년간 의료인력 공급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발된 피고발인에는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 17명이 포함됐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행은 직접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