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배달대행 프로그램 해지하면 오토바이 공급 끊어공정위, "배달시장 경쟁 제한 행위" 판단 … 두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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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생각대로)을 공급하는 로지올은 대주주가 동일인인 형제 회사다.공정위는 "계열회사 관계를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한 바이크뱅크㈜와 ㈜로지올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실제 바이크뱅크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 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
- ▲ 서울 시내의 한 롯데리아 앞에서 배달기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