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홍 전 회장 콘도 매매계약 무효 판단홍 전 회장, 콘도 소유권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 위한 핵심 분쟁 정리"
  •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직위를 남용해 매도한 남양유업 소유 용평리조트 내 고급콘도 소유권을 다시 남양유업에 이전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토록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다. 

    본래 남양유업 소유였으나, 2021년 7월, 홍 전 회장이 34억4000만원에 본인에게 매도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당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설령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도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다시 남양유업 측에 이전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은 홍 전 회장이 이사직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산 거래를 강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첫 공식 판결"이라며 "앞서 ‘셀프 보수 책정’에 대한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승인’ 역시 사법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