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규모 220만㎡→50만㎡ … 지자체→개입·법인·공동체 확대3000억 규모 특별지원금 … 1300억 주민편익시설 및 100억 지원기금올해 6·3대선과 내년 6·3지선 … "선거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 감수할까"인센티브 확대는 재정여력에 한계 … "순환형 매립지가 비교적 수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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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체매립지 반대 이미지 ⓒ챗지피티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6·3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상쇄할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지난 13일부터 10월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공모에서는 앞선 세 차례 공모가 아무 성과 없이 끝이 난 점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3차(90일)보다 60일 늘린 150일로 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50만㎡으로 대폭 줄였다.1차 공모에는 220만㎡, 2차 공모 130만㎡, 3차 공모 90만㎡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응모 주체도 개선된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부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됐다.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예상되는 것도 긍정적 요소다.기존에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변수는 다가오는 6·3대선과 내년 6월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다. 지난해 6월 마감한 3차 공모에서도 지자체 참여가 전혀 없었는데, 내년까지 이어지는 선거로 주민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가 공모 참여에 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해 지자체의 유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라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정치적 리스크를 지는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결국 주민들이 먼저 수긍할 수 있는 유인책을 대폭 늘려거나, 다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관수 교수는 "혐오시설 수용에 대한 지원이 매우 클 경우 주민들이 먼저 유치하려는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대체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토지 사용이 어려운데 이를 상쇄하는 보상을 해주기가 재정 여력 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존 매립지를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 방안 역시 주민 설득 과정이 남아있지만 신규 매립지보다는 비교적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