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만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00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 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1개사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해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