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주최 AI와 저작권 간담회 진행생성AI 결과물과 학습 데이터 사용은 별개“언론 지속가능성 위해 저작권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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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인기를 끌면서 AI의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AI와 지식재산권 논쟁에서 학습용 데이터는 창작자의 노력에 따른 저작물의 가치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방송협회는 20일 AI와 저작권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I저작권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 중인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해당 주제로 발표했다.오픈AI 챗GPT의 지브리풍 사진 생성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저작권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지식재산권 협회 등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 지브리 ‘스타일’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에서다.다만 국내법상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저촉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법상에는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성과가 보호가치가 있다면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최 교수는 AI학습 과정에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저작물이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AI 학습을 데이터로서 저작물은 창작자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저작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최승재 교수는 “이런 식의 스타일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다는 의미”라며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디어 영역에 대한 이야기이며 학습시킬 때 데이터로 쓰는 것은 다른 주제”라고 덧붙였다.해당 논의는 뉴욕타임즈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무단사용 소송과 연결된다. 뉴욕타임즈는 소장을 통해 자사 기사가 전문성을 갖췄을뿐더러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 중 80%를 언론 기사로 보고 있어 소송이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 교수는 “기사나 방송 콘텐츠를 학습용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중립화시키면 언론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AI는 자가 반복학습을 할 수 있지만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결과물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인간의 창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가치 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AI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TDM 면책’ 조항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로서, 학습용 데이터로 언론사 기사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해달라는 것이다.다만 TDM 면책 조항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EU의 AI법에서는 관련 조문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해 허용하지만, 연구 목적만을 위해 AI를 학습시키는 경우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언론과 AI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단 사용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적절한 가치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자가 개방하는 것과 외부에서 공공성을 요구하며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며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누군가는 계속 이득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언론사와 방송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