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 ▲ 배달의민족. ⓒ뉴시스
    ▲ 배달의민족. ⓒ뉴시스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위법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은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에 공정위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에는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가동했다.

    배민은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운영해 왔지만, 이 서비스를 6월부터 차례대로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반발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배민의 정액제 광고 폐지 문제와 플랫폼 내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