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협의회 조사 결과 '60% 이상' 복귀 의사수련특례 반복 허용에 형평성·제도 신뢰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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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례적 5월 추가 모집에 나선 가운데 의학계가 이를 환영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군 복무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뜻을 모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5개 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 중단은 단순한 경력 단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의료인력 양성 체계 복원과 의료현장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전공의 추가 모집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각 수련병원은 자율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모집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 따른 수련 특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이며, 합격자는 6월 1일자로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복지부는 특히 사직자가 복귀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기존 정원이 이미 찼더라도 추가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3, 4년차(졸업연차)의 경우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허용된다. 단, 수련기간 단축은 적용되지 않는다.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도 확인됐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794명 중 61%에 해당하는 2924명이 복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5%는 즉시 복귀 가능하다고 했고, 46%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복귀하겠다고 응답했다.의학계는 복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의를 예고했다.5개 단체는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 완료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반복되는 '수련특례' 허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복지부는 앞서 1월에도 사직 전공의 복귀를 허용한 바 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동일한 특례를 재차 적용하면서 "결국 무원칙한 반복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타 직역이나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