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가상자산법 앞두고 이상거래 급증 거래소 '경고→제한→금감원 통보' 본격화허수매수·가장매매·통정매매·SNS 리딩까지"불공정 몰라도 처벌, 투자자 각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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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20·30대 청년층이 불공정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은 기존 관행적 거래라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거래소의 경고에도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47.6%로 주식시장(34.1%)보다 높고,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이들 연령대”라고 밝혔다.

    특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자동매매, 허수주문, SNS를 통한 가격조종 등이 20~3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법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을 경고했다.

    시세 변동 초기화 직전 등에 API를 활용해 고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해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API 이용 고가매수’, 자기 계정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하는 ‘가장 매매’, 타인과 시간·가격·수량을 사전 합의해 인위적 거래를 체결하는 ‘통정매매’ 등이다. 

    이밖에도 상장정보, 에어드롭, 기업 제휴 등 중요 정보를 입수해 선매수 후 공개 시 차익을 실현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특정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서 가격 상승 가능성 홍보 후 매도하는 ‘선매수 후 SNS 리딩’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최대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몰랐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소는 현재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부과 등의 사전 조치를 하고 있다. 이상이 반복될 경우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하고 있다.

    특히 API 기반 자동매매 중 동일 계정 간 반복 체결, 다수 계정을 활용한 매수·매도 연동 등이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한 투자자는 소형 종목을 매집한 뒤 가장매매로 가격을 10배 이상 올린 뒤 매도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SNS 리딩을 활용해 선매수한 코인을 부당이득 실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거래소 이상거래 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