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위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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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파두 사태’와 같은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를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신규상장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증권의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 고시안 예고를 거쳤다.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신규 상장법인)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먼저 기존에는 신규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일 이내(정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 중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 기한까지)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하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또한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다음 날까지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 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