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혐의 윤장한 삼환건설 대표 무죄위험성평가·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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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 ⓒ뉴데일리DB
    하도급업체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업체가 법으로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도급업체 대표가 법정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환 삼화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안전·보건책임을 맡았던 삼화건설 현장소장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삼화건설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다만 앞선 네건은 공사금액 기준 미달 또는 사고 예견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엔 원도급업체 대표가 법정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판결에 따르면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공구를 챙기기 위해 터파기된 굴착 공간에 진입했다가 지반 붕괴로 매몰돼 숨졌다. 시방서엔 지보공 제거 전 되메움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고 지보공을 먼저 철거했다.

    법원은 삼화건설이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사고 당시 실제 작업지휘권은 하도급업체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도급이 도급만 했다고 해서 현장작업 직접적 지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