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따른 권리 인정별도절차 없이 민사·상계통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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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인도 사건에서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방법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대법원은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에 B씨에게 임대했다. 이후 B씨가 월세를 연체하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주택을 비우면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관련 비용 15만3000원을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였다.1심과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변호사비는 재판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의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A씨가 받아야 하는 월세에서 상계해도 괜찮다는 것이다.이로써 임차인들은 앞으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을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를 통해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인과의 금전 분쟁에서 상계 항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