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26%→343%…신통기획 추진'유원도봉' 등 준공업 정비사업 탄력 기대
  •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최고 42층, 99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첫 사례로서 법적기준보다 용적률을 90% 추가확보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23일 도봉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5층·4개동·6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용적률 226%로 지어진 이 단지는 정비계획안에 따라 용적률 343.49%를 적용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에 들어선 삼환도봉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았다. 통상 정비업계에선 용적률이 200%를 초과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용적률을 높일 기회가 생겼고,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최대 용적률 400%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약 1년6개월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비업계에선 삼환도봉을 시작으로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환도봉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유원도봉아파트 경우 준공업지역내 조성된 단지로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삼환도봉이라는 선례가 나온 만큼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높아진 사업성으로 인한 공공기여와 추가분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