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올해 1분기 총 41명 소유 부동산 중국인 국적 임대인 사고 9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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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연합뉴스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세인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임대인 40여명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고를 일으킨 외국인 집주인은 45명이다. HUG는 이중 보증금을 갚은 4명을 제외한 41명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강제경매에 넘겼다.이들의 보증사고 건수는 총 58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47억원에 달했다.HUG는 2월부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선 악성 임대인과 같은 대위변제 직후 강제경매 등 채권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에 강제집행 중인 보증 사고 대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또 중국인 소유의 건물이 보증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각에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해외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로 싱가포르는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정부로부터 사전 구매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세를 집값의 60%까지 물리고 있다.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입이 많았던 캐나다 일부 주에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20%를 '투기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자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부동산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더 주의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