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6월 2일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확정“위믹스, 끝내 해킹 원인 소명하지 못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회사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거래소의 판단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4일이 지나서야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 보기 어렵다”며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끝내 원인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국내 거래소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