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국 기각오는 6월 2일 국내 거래소 퇴출 … 두 번째 상폐위메이드, 커뮤니티 오픈하고 P2E 사업 지속 의지
  • 결국 이변은 없었다. 위메이드가 총력을 기울였던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부활이 결국 좌절 됐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회사인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약 21일만이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4일이 지나서야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 보기 어렵다”며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끝내 원인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일 위믹스는 국내 거래소에서 모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판결이 되집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지만 위믹스에 대한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해졌다.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위메이드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남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28일 87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탈취당하는 해킹 사건 이후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심사를 받아왔는데, 두 번의 심사 연기 끝에 지난 2일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위메이드는 이후 일주일만인 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은 위메이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사업의 핵심 축이다. 돈 버는 게임(P2E)은 규제로 인해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거래는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위믹스의 가치가 글로벌 P2E 서비스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점이 됐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가처분 신청으로 뒤집어졌던 사례가 전무했음에도 위메이드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2136원에 거래됐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 401원까지 시세가 급감했다. 위믹스의 가치하락은 P2E에 대한 유인요인의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 ‘미르4’ 등을 해외 P2E로 서비스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P2E에서 나오는 지난해 매출이 11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대부분 ‘위믹스 플레이’ 거래수수료로 원화 거래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체 위믹스의 53%를 재단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위믹스의 가치하락은 곧 위메이드 자산 가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블록체인 게임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P2E 버전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블록체인판 등의 출시를 예정 중이다. 거래소 없는 위믹스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홀더(보유자) 중심의 공식 커뮤니티를 오픈하고 블록체인 지갑을 인증해 투표하는 등 국내 거래소 없이도 활동이 가능한 다앙햔 소통채널을 확대해온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홀더, 커뮤니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